2021년 01월 13일 17:08
수도회 조회:1406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의6 2항(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20년 광주공원노인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