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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생활에 관하여...

2024년 02월 02일 10:31

수도회 조회:84

지난 2019년 12월1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긴 시간 검토해 온 라틴어 '비타 콘세크라타(vita consecrata)의 공식 번역을 기존의 '봉헌생활' 대신 '축성생활'로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번역이라는 언어적 문제만이 아니라 우선 신학적으로, 특히 사목적 차원에서 더욱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복음삼덕의 서약을 통해 하느님께 바쳐진 '수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봉헌생활'이라는 용어와는 달리 '축성생활'이라는 용어는, 세례 축성에 토대를 둔 '혼인축성', '사제축성', 복음권고의 선서에 따른 '수도자축성'을 받은 세 신원의 동등하고 상호보완적이요 상호내주적이면서 고유한 관계를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비롯한 교도권의 가르침과 보편교회의 상황에 일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용어 변경 후 4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교회의 구성원들 안에서 그런 인식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음은 사목 현장에게 쉽게 확인됩니다. 이는 용어 변경이라는 '사건'으로 끝나기보다는 그에 따른 홍보와 교육을 통해 한국교회 구성원들에게 그 의미를 알리고 특히 평신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세례 축성과 혼인 축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에 따라오는 사명을 각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뜻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고 불리는 하느님 백성을 구성하는 세 신원(평신도, 축성생활자, 성직자)은 각각의 축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축성생활자에는 수도회(수도승원, 관상봉쇄 수도원, 사도적 활동 수도회) 회원들만이 아니라, 재속회 회원, 은수자, 동정녀, 배우자와 사별하고 축성된 이, 새로운 공동체 회원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교회법 6063-604조; 축성생활, 5항-12항. 62항)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체로 수도자만이 축성생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실제가 한국교회 안에 다 현존하지는 않는다 해도 적어도 재속회는 존재하는데 이들이 축성생활자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보편교회의 상황과 크게 다릅니다. 

성소자 감소라는 현실 앞에서 그저 수도생활만 알릴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다양한 상황이나 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축성생활 성소를 알리는 것은 성소 촉진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공동생활에 스스로 맞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재속회나 개인 축성생활의 성소도 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 요한바오로 2세께서 "교회의 영원한 젊음"(축성생활, 12항)이요 "시대의 도전에 부응하는 단체들"(62항)로 표현하신 '축성생활의 새로운 형태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축성생활의 해를 기해 보낸 서간에서 축성생활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이 축성생활의 해를 여러분이 받은 은총의 선물을 더 잘 알아차리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은총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축성생활의 해가 "축성된 사람들에게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관련"되기에 이 해의 의미를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형태의 '축성생활자들'에게, 로마 가톨릭교회만이 아니라 동방교회를 비롯한 다른 그리스도교의 "축성생활자들과 형제생활단체 및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교들에게는 "그리스도 몸 전체의 선익에 이바지하는 영적 자본으로 맞아들이는 기회가 되게"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축성생활자들의 고령화와 성소 감소로 인적자원과 사도직의 역량이 급격히 약화되는 범교회적 현실에서 축성생활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오는 소명에의 충실성과 진정성의 요구는 점점 커집니다. 축성생활이 교회를 위한 성령의 대표적 선물로서 교회의 은사적 차원을 드러내기에 한국교회가 제도적 차원과 은사적 차원의 균형을 이룬 건강한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성생활 신학회,한국교회 안에서의 축성생활을 위한 제언, 남자수도회와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2023 참조)